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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소득세 정리주식 2023. 3. 29. 13:11반응형
금융투자소득세
- 국내 주식 거래도 과세 전환 (현재는 비과세)
- 주식(비상장주식 포함)뿐 아니라 채권, 펀드, 파생상품, ELS 등 금융상품의 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
- 국내상장 주식, 공모국내주식형펀드, K-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공제, 이 외의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 공제
- 공제 후 금액을 합산하여 3억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22%,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27.5% 과세
- 과세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반기별로 22% 원천징수 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
결손금
- 직전 5년간의 과세 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으면 당해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음
- 23년부터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 가능
종합소득세, 건강보험
-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
-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
-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펀드, ETF, ELS의 환매나 매매차익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됨 (고소득에 유리해짐)
- 예)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는 41.8% 세율이었는데 최대 27.5%로 과세되서 세율 혜택이 생김
- 건강보험에 영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
배우자 증여
- 배우자에게 10년동안 6억원까지 공제 가능
- 증여받은 후 1년 후에 매도해야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준다
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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