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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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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소득세 정리주식 2023. 3. 29. 13:11
금융투자소득세 국내 주식 거래도 과세 전환 (현재는 비과세) 주식(비상장주식 포함)뿐 아니라 채권, 펀드, 파생상품, ELS 등 금융상품의 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국내상장 주식, 공모국내주식형펀드, K-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공제, 이 외의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 공제 공제 후 금액을 합산하여 3억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22%,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27.5% 과세 과세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반기별로 22% 원천징수 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 결손금 직전 5년간의 과세 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으면 당해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음 23년부터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 가능 종합소득세, 건강보험 ..